모두채움 대상자 방문 없이 간편 신고 가능
납부기한 연장 등 소규모 사업자 부담 완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양산시가 납세자 편의를 위한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세무서와 협력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양산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신고창구는 양산비즈니스센터와 양산세무서에서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웅상출장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창구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특히 ‘모두채움 대상자’에 대한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세액이 사전 계산된 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이다.
대상자는 방문 없이도 안내문에 따라 전화 신고와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원하는 경우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양산시는 매출 감소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등 일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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