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어려운 납세자 맞춤형 현장 지원 강화
매출 감소 사업자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김해시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도움창구를 운영해 신고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해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통합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움창구는 6월 1일까지 시청 동관 1층 세무민원실에서 운영되며,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 대상이다.
근로소득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전자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홈택스와 위택스 연계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액 변동이 없을 경우 안내된 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가 인정된다.
김해시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매출 감소 사업자 등에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 부담을 완화한다. 시 관계자는 “무신고나 지연 신고 시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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