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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도입 17여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 치러질 6.2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고려해야 할 후보자 선택조건은 과연 어떠한 것이 되어야하는 가에 대하여 기자와 잠시 고민의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지방자치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잘못된 자치행정으로 인하여 지방재정도 파산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전시행정 사업과 방만한 선심 사업의 실패등으로 전국 지방 자치단체에서 낭비한 예산이 무려 6-7000억원에 이른 다고 보도 한다.
도시규모도 경우에 따라서는 괄목할만 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몇 년전 작은 읍단위의 행정단위에서 지금은 인구 백만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 발전한바 있다.
이런 제반의 지방 자치단체를 둘러싼 자치행정과 상황변화는 규모와 예산면에서 이제 지방 자치단체도 전문가적 능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대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년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 중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할때 이제껏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 시,도의원은 그 지역유지들이 할일 없어 소일걸이 삼아서 대충 쓰는 감투 정도로 생각 동네 경로당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이유를 기자가 장황하게 글로 써서 표현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먼저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시,도,구,군,구의원에 대한 중요성과 전문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적극 투표에 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기자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인사,관리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피터드러커는 자신이 하버드 비지니스리뷰(1985)에 기고한"사람을 채용하는 원칙"에서 "사람과 업무의 적합성을 맞출것"을 강조하면서 5단계 선택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업무과제분석, 2단계:후보자선정, 3단계:비교평가기준설정, 4단계:다면평가, 5단계:과제수행능력확인)
피터드러커의 핵심적 주장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적극 인용해 본다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 (자격,자질,능력,인성)
둘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장점은 무었인가 ? (전문성)
셋째, 당사자와 업무의 적합성은 ?(행정능력(경력),비젼,가치관)
넷째, 지역민에 대한 신의,신뢰,철학이 있는가?(공약,마인드)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의 민원적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정부에서도 이번 선거를 통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구,군의원에 대한 확실한 유급제를 도입 이번 선거를 통하여 참신하고 전문성있는 외부전문가가 당선되기를 갈망하고 국민에게 희망찬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치는 유권자가 선택의 문제이다. 선택은 유권자 여러분의 몫이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유권자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학연,지연,혈연,금권,관권,우리가 남이가에 감성없이 더욱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중요한 선거이다.
차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선거에 귀중한 한표에 사표를 줄이는 방법을 제언한다. 유일한 방법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과금으로 강제로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은 상금으로 2만원정도를 지급하면 사표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법집행으로 6. 2 지방선거부터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을 영원히 살리는 날이 될 것이라 기자는 생각하고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임해 사심없는 투표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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