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의 주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모든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대포장행위 단속과는 별도로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하여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상품이 본격 출시되는 오는 9.16∼9.30일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 등 선물류를 중점단속 품목을 대상으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 단속하게 된다.
특히, 환경부는 지자체공무원, 포장검사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와 합동으로 9.22~9.23일까지 서울지역 유통매장 4-5개소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추석명절 과대포장행위 단속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포장 가이드라인마련 등 포장재 줄이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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