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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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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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구청장 이영수)는 일반토지(100%) 및 주택(50%)은 사실상 소유자에게

인천 남구(구청장 이영수)는 2009년 9월 재산세 3백1십3억8천만원(도시세,소방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금년 6월1일 현재 일반토지(100%) 및 주택(50%)은 사실상 소유자에게 올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신한은행,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가상계좌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http://www.giro.or.kr)
이나 인천광역시 지방세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의 경우 인터넷뱅킹은 물론, 신용카드(삼성,신한(구LG), 롯데,현대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인천광역시 남구청(☏880-4190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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