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은 국가 및 지방단체 그리고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것으로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은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과 제2조 제2호의 규정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각종 교육기관 등도 모두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이를 관할 소방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돼 위치한 경우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한편 방화관리 자격이 없을 경우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미리 지정․선임 통보하고 자격 취득 이후 즉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의 자격이 있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방화관리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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