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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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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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돌봄시설 종사자 210여 명 참여
기도폐쇄 대처법·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VR·AR 활용 실감형 응급상황 체험 도입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미추홀구는 16일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보육진흥원 소속 전문 강사진 4명이 참여해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VR·AR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응급상황 체험 교육을 도입해 실제 상황에 가까운 훈련이 이뤄졌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교육 현장을 찾아 하임리히법으로 원생의 생명을 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응급처치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판단과 응급처치 능력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4월 22일과 5월 22일까지 총 3일간 9회에 걸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63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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