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 개선을 하는 민간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물당 최고 10억원(전액 시비 : 사업금액의 80%이내)의 융자금을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다만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받고 난 모자란 금액의 80%이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서울소재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시행 하면서 에너지 절감 및 이용효율화를 위한 시설 개선 또는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시행하는 건물소유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 단열(창호 포함) 개선 공사를 실시하는 건물소유자이다.
또한 서울소재 건축물로서 LED 조명을 설치하는 건물소유자 및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개선을 위해 ꡐ에너지절약 전문기업ꡑ(ESCO : Energy Service Company)와 계약을 체결한 서울시 소재 민간건축물로서 건물소유자와 ꡐ에너지절약전문기업ꡑ(ESCO) 이 해당된다.
융자신청은 12월 31일까지 융자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 또는 공사 계약서, 건축허가서(리모델링 추진 건물 소유자 해당), 통장 사본등의 서류를 갖추어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 소유주는 연리 3%의 저리로 최고 10년 동안 분할 상환으로 갚으면 된다.(문의☎:02-49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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