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소비와 유통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발생 억제를 유도함은 물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2009년 6월 30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 8,745건에 485,554천원과 시설물 662건에 62,20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오는 30일까지
인천시대 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을 통해 납부를 받는다.
또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운영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돕고 있다며, 이를 통해 납부할 경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22:00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구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한 뒤 납부하게 되면 납부금액의 5%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됨으로 납부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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