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행위 인허가지 9곳 해빙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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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발행위 인허가지 9곳 해빙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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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침하·사면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 점검
절토사면·옹벽·배수시설 등 집중 점검 실시
위험요인 발견 시 정밀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며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와 사면 붕괴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발행위 인·허가지 9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 침하와 사면 붕괴, 옹벽 균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공사 현장과 절토 사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 방문 중심의 점검을 통해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절토부와 비탈면, 사면의 세굴 및 침하 발생 여부와 석축·옹벽 구조물의 균열이나 파손, 배부름 등 구조적 이상 여부, 배수시설 상태와 토사 유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감리자와 관리자에게 통보해 신속히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안전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동희 김해시 허가민원과장은 “해빙기는 지반이 약해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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