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사업장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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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사업장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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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 첨단 분석차량 활용 고농도 배출사업장 점검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적발… 경고 및 과태료 처분 예정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5. 12. ~ 2026. 3.) 동안 남동산업단지 내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계 주요 배출원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첨단 분석차량을 활용해 사업장 주변 대기오염물질을 사전 측정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농도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3곳을 선정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기방지시설을 훼손하거나 방치하는 등「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곳을 적발했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와 위반 사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등 산업계 배출 저감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한 선제적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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