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할린동포 가족도 영주귀국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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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할린동포 가족도 영주귀국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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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월 11일부터 시행
251218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단체입국 환영식 사진.
지난 2025년 12월 18일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단체입국 환영식 사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사망 당시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심의·의결됐으며, 10일 공포를 거쳐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까지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의미한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0년 5월 제정됐으며, 2024년 7월에는 영주귀국 지원 대상 동반가족의 범위를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에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로 넓히는 개정이 시행된 바 있다.

그동안에는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할 경우 가족이 동반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망 당시의 가족도 동반가족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대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2세의 영주귀국이 가능해졌다”며 “정부는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영주귀국·정착·생활안정 지원을 비롯해 사할린동포 2~3세 모국 방문,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실태조사, 법률 지원, 위문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2년 영주귀국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5,690명의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이 영주귀국했다. 2026년 1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은 3,26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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