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자료를 확인하려면 구청 해당부서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전화문의해야 했으나 9월 14일부터는 인터넷(http://etax.namgu.incheon.kr)을 통해 세외수입(지방세외) 등 모든 과세정보를 One-Stop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 편의서비스와도 연계되어 있어 인터넷 납부, 자동세액계산,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인천시 남구는 앞으로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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