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
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2025년부터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도 지원을 이어간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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