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법(老母法) 만들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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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법(老母法) 만들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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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웅천읍에 있는 생가 앞에 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장동혁 페이스북
충남 보령 웅천읍에 있는 생가 앞에 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장동혁 페이스북

이 추세라면 조만간 아주 괴상한 부동산 규제 법률이 만들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별장으로 쓰려고 경기도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사 당장은 거동이 불편한 동생이 쓰려는데 다가구 규제에 해당하는지?”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논란에서 개인용 별장은 괜찮다고 했으나, 그 별장의 건물 형태와 구체적인 용도가 세부적으로 규정될 수 있느냐가 의문이다.

노모가 살면 되고, 별장도 되고, 인구소멸 지역 세컨하우스도 괜찮다. 이런 논리가 과연 법률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주택의 용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말이 바뀌거나 보태지면서 마치 대통령이 국민의 주거 형태를 규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의 말에서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규칙이 있다면 “다가구라 하더라도 임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밖에 없다. 또 추가로 규정하자면 “대도시권에는 다가구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법에서 규정할 수 있다. 과연 이처럼 복잡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고 믿는가?

주거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주거와 이전이 자유로운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주택의 용도에 대해 국가가 세세하게 규제하는 일이 가능할까? 인천 해변에 별장 겸 작업실로 쓰려고 빈집을 하나 샀는데 내가 쓰지 않을 때는 체험형 민박이나 임대할 수 없다? 이런 규칙은 법률에서는 집을 사더라도 직접 살거나 가끔이라도 쓰거나, 노모가 살든가, 비워두는 건 가능하지만 임대는 안 된다는 말과 같다.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발상이다.

모든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전수 조사하지 않고, 이 법이 시행되기는 어렵다. 별장에 친구가 1주일 쉬러 간다면 그 별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나와 임대 관계가 아니란 걸 증명해야 할 것 아닌가? 아닌 걸 증명하는 방법은 없다. 만약 노모만이 자유롭다는 뜻이라면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자식이나 가족은 안 되는가? 지금 노모에 대한 효도법을 만드려는 건 아니지 않는가?

아무리 정쟁(政爭)이라지만, 국민의 재산과 주거 형식에 대해 책임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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