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고라니 피해 인명 치료비·위로금 지원 확대
예방시설 미설치 농가 보상금 감액 기준 적용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훼손과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김해시가 2026년 피해보상사업을 본격 가동하며 농업인과 시민 안전 보호에 나섰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통해 현장의 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해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발생하는 농작물·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김해시 관내에서 경작 중인 농작물과 산림작물로, 피해 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인명 피해의 경우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 상해 시 치료비 최대 500만 원, 사망 시에는 위로금과 장제비를 포함해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야생동물 피해 농가 21곳에 총 1,1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이어왔다. 보상 신청은 오는 11월 13일까지 가능하며, 농작물 피해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인명 피해는 7일 이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현장조사와 피해액 산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 산정액의 8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과거 보상을 받고도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는 보상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예방과 보상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으로 현장 체감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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