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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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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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재 가입 기간중 평균 소 득 60% 수준인 연금 수급액(받는 돈)을 내년부터 55%로 내리고 오는 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늘, 19일 입법 예고한다.

보험료는 더 내고 덜 받는다
10월께 정기국회 상정 예정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더 내고 받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또 현행 소득의 9%인 연금 보험료(내야 할 연금액)가 2010년 10.38%로 1.38%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요율을 올려 2030년에는 15.90%까지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ㆍ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노령연금 조기 수급을 억제하고 이혼한 여성이 재혼을 해도 60세가 넘을 경우엔 전 남편과 함께 받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비상설로 운영중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독립적인 상설 위원회로 개편해 여유자금 운용과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국민연금 개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노총, 한국노총 등 반발
19일 오전 기자회견 갖고 입장 발표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시민단체가 취약 계층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 등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 는 한나라당 입장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들이 19일 오전 10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농민.여성.시민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관련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이 날 민주노총등 단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급여율, 보험료율 조정이 아니라 국민 불신을 해소키 위한 전면적 연금관련제도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대통령은 대선 당시 '연금을 용돈으로 만들지 않겠다'던 공약을 폐기하는 것인가?"라며 되물으며 "국민연금 관련제도를 대폭 개혁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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