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약 처방전없이 판매한 병원 무더기 적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살 빼는약 처방전없이 판매한 병원 무더기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의원, 약국 299개소 점검 결과 17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향정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를 2008년에 대규모 취급한 약국과 병의원 299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소 22건 위반가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이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자격자의 마약류취급 1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원내 직접 투약 1건, 마약류 임의 양도·양수 1건, 관리대장 미작성?미보존 6건,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 6건, 대장과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 4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3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살 빼는 약’, ‘공부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직접 투약한 병원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 병원과 약국이 적발되었다.

서울 강서구 소재 G정신과의원의 경우 체중감소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향정 식욕억제제를 직접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되었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