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무자격자의 마약류취급 1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원내 직접 투약 1건, 마약류 임의 양도·양수 1건, 관리대장 미작성?미보존 6건,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 6건, 대장과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 4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3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살 빼는 약’, ‘공부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직접 투약한 병원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 병원과 약국이 적발되었다.
서울 강서구 소재 G정신과의원의 경우 체중감소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향정 식욕억제제를 직접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되었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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