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농지 훼손에도 단속의 손길 놓은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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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농지 훼손에도 단속의 손길 놓은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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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범위를 임의대로 조작한 흔적이 뚜렷

^^^▲ 산림, 농지 훼손에도 단속의 손길 놓은 원주시청고산리현장은 설계도면과 현지 공사현장의 도로가 전혀 다르게 되어있어 정확한 시공이 되고있느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원주한지산업단지 부지조성현장은 착공 1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부지를 조성중이다.

이곳의 부지조성현장을 돌아보니 허가면적 외에 더 많은 훼손을 한 것이 눈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현장의 실태를 취재하는 기자에게는 허가 외 훼손한 면적을 알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는 원주시청의 산림공원과 담당계장의 행동에서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공직에 충실한지 부실한지 한 공무원의 문제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현장의 실태였다.

현장을 둘러보니 이미 분양된 지역에는 산림훼손의 적법한 사항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현장조성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의 소유 부지는 설계면적보다 상당면적이 더 훼손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산리 488-6번지(전), 497번지(전)의 면적 중에 상당부분이 더 훼손하여 도로를 조성 한 것이 설계도면과 비교 할 때 전문가가 아닌 본 기자가 본 것으로도 확연히 더 많은 부분이 훼손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농지훼손뿐만 아니라 인근 산림도 훼손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6m정도가 더 훼손되어 산림만 약 900㎡정도 더 훼손된 것으로 의심된다.

^^^▲ 산림, 농지 훼손에도 단속의 손길 놓은 원주시청설계도면에는 도로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현지부지내 도로는 곡선으로 휘어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산림, 농지 훼손에도 단속의 손길 놓은 원주시청설계도면과 가장많이 차이가 나는 임야훼손부분. 이 부분은 측량을 맡고있는 회사가 이미 실사측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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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농지 훼손에도 단속의 손길 놓은 원주시청흰색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도로가 더 훼손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다. 설계도면의 거리와 실제의 거리를 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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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산림훼손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 표시를 하여 놓은 것과는 다르게 표시를 해 놓고 훼손을 한 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은 더 중요하다.

처음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표시를 해 놓은 것은 하얀 비닐 끈으로 나무에 묶어 그 지역의 큰 나무에 흰색페인트로 표시(칠)를 하였지만 불법훼손으로 의심되는 지역에는 비닐로 된 표시도 없을 뿐 아니라 최근에 칠 한 것으로 보이는 선명한 흰색이 칠해져 있으며, 공사장 인근에는 소나무가 뿌리째 뽑혀있어 불법훼손의 의심이 더 하였다.

산림훼손을 받으면 나무를 미리벌채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여 나무가 통째로 뽑혀 있다면 이것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업체가 불법으로 산림과 농지를 더 훼손을 했느냐에 눈길이 간다.

단지 조성공사를 맡고 있는 제이000은 10개 필지 중에 5개의 부지를 공사비 대용으로 받아 공사를 하고 있어 공사 후에는 5개 필지 분량의 부지를 자신들의 몫으로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득이 되는 관계로 농지와 산림을 허가 받은 설계도와 일치하지 않는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 산림, 농지 훼손에도 단속의 손길 놓은 원주시청농지가 허가받은외의 지역보다 20여m의 길이가 더 도로로부터 점유된 것이 육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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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농지 훼손에도 단속의 손길 놓은 원주시청문제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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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리 원주한지산업단지는 지난해인 2008년 9월21일 원주시장을 비롯한 전직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원주한지를 널리 보급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야심차게 출발을 하였으나 부지조성공사를 그해 12월에 완공한다고 시작을 하였으나 공사가 늦어지면서 입주업체들이 사업을 포기 하였고 공사를 시작한 건설업체는 10개 필지 중 5개 필지를 공사대금으로 받고 부지조성공사를 한 것이다.

원주시청의 산림공원과 담당계장은 “산림훼손허가 표시가 그대로 있어 허가 면적 외에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안일 무사한 답변과 “앞으로 측량을 다시 하여서 허가 면적 외에 훼손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 할 것”이라는 답변이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취재한 결과 한지산업단지 조성고사의 설계를 맡은 D측량설계사무소에서는 이미 허가 면적 외에 상당부분의 추가 훼손이 있는 것을 측량하여 원주시청에 통보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왜 원주시청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속였을까? 그리고 농지를 훼손한 사항은 알고 있을까? 원주시청의 한심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 산림, 농지 훼손에도 단속의 손길 놓은 원주시청한지산업단지의 분할도면 10개필지중에 문제가 되는 5필지의 부분은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업체의 토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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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농지 훼손에도 단속의 손길 놓은 원주시청측량후 지적공사에서 산림훼손부분을 표시하여 놓은 흰색 비닐끈의 표시, 나무의 아래 흰색부분(글씨)이 처음 표시를 해놓은 것이다. 아래사진은 공사를 하면서 다시 표시를 해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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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농지 훼손에도 단속의 손길 놓은 원주시청공사장 인근에는 뿌리채 뽑힌 소나무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허가외 지역을 공사 한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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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농지 훼손에도 단속의 손길 놓은 원주시청공사전에 산림훼손을 받고 경게구역을 표시하여 놓은 표시, 하얀비닐과 함께 나무 아래부분에 히미한 흰색이 처음표시이다. 윗부분의 흰색은 공사중에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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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가구 2009-09-08 17:42:39
근본적인 문제는 1000억원의 청사에 버티고 앉아서 무실동을 위시한 부동산 매매업을 주로 한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 부채가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는 것. 시청사 10층에서 내려다 보면 퇴지공사와 주택공사,그리고 원주시가 얼마나 땅장사를 처절히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편익의 증진은 추론조차 할 수 없어요.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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