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설 맞아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양산시, 설 맞아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까지 상품권 환급
2월 10~14일 남부시장·덕계종합상설시장서 한시 운영
설 장바구니 부담 완화·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기대
재래시장 생성이미지/김국진기자
재래시장 생성이미지/김국진기자

양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양산남부시장과 덕계종합상설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3만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시민은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지정된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며,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이용분,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급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