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0.94mg/kg 확인
어업인·행락객 대상 출하 차단과 현장 지도 강화

봄철 패류독소 발생이 본격화되면서 경남 거제 일부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 채취가 전면 금지됐다.
경상남도는 지난 2일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해역의 자연산 홍합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시방리 해역의 패류독소 농도는 0.94mg/kg으로, 허용 기준인 0.8mg/kg 이하를 넘어섰다. 이는 올해 도내에서 확인된 첫 기준치 초과 사례다.
시방리 인근 유호리와 능포동 해역에서는 0.4~0.6mg/kg 수준의 기준치 이하 독소가 검출됐으며, 장승포동 해역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치 초과 해역에 대해 즉시 출하 금지 통지서를 발부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패류와 피낭류만 유통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어업인과 낚시객, 행락객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휴일에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와 피낭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성 물질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식중독 증상을 유발한다. 특히 이 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으로도 제거되지 않는다.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변 마비를 시작으로 얼굴과 목 부위로 증상이 확산되며,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나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계자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신속한 조치를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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