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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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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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부터 14일까지 22개 전통시장 대상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환급
1인당 환급 한도 최대 2만 원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 22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시장, 현대시장, 석바위시장, 옥련시장, 구월‧모래내시장, 부평깡시장, 작전시장, 강남시장 등 8개 시장에서 운영된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포국제‧신흥시장, 인천남부종합‧신기시장, 용남시장, 토지금고시장, 만수시장, 간석자유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장승백이전통시장, 계양산전통시장, 계산시장, 정서진중앙시장 등 14개 전통시장에서 실시된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국내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며,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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