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 31,120건 20억 7천 2백만원, 시설물 3,420건 6억 4천 3백만원 등 총 34,540건 27억 1천 5백만원을 부과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를 부과대상으로 하며 지난 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이 2009년 2기분으로 부과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부과된 징수금은 대기와 수질환경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수립 및 자연 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쓰여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각 은행 사이트에서 국세를 선택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도 회원 혹은 비회원 납부를 선택하고 고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다.(문의☎:02-490-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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