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 신청 가능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접수…온라인·행정복지센터 신청 병행

양산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양산시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해 연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주택 요건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나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양산시는 특히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신청 전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을 통해 자가진단을 거쳐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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