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확대…전기자전거 200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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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확대…전기자전거 200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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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150대서 200대로 증차…생활권 이동 지원 확대
장유·진영·주촌 등 대여소 10곳 추가…지역 불균형 해소 기대
반납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안전모 착용 의무 준수 당부
타고가야 공영자전거/사진 김해시제공
타고가야 공영자전거/사진 김해시제공

김해시가 공영자전거 ‘타고가야’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며 시민들의 친환경 이동 편의와 접근성을 한층 강화한다. 전기자전거와 대여소를 동시에 늘려 생활권 곳곳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했다.

김해시는 2일부터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공영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해 전기자전거를 기존 150대에서 50대 추가해 총 200대로 늘렸다.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대여소/사진 김해시제공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대여소/사진 김해시제공

대여소도 기존 30개소에서 장유, 진영, 주촌 등 10개소를 추가 확충해 총 4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타고가야 공영자전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요금은 기본 30분 500원, 추가 10분당 200원으로 저렴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시는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반드시 앱에 표시된 대여소 거치대에만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만 원의 벌금과 이용 정지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정운호 교통정책과장은 “공영자전거 확산을 통해 서비스 지역 불균형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타고가야가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대표 누리집과 고고가야 포털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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