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재원 불균형 개선 기대…제도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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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재원 불균형 개선 기대…제도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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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부담 완화·징수공항 우선 배분 검토 등 핵심 요구 반영 성과
할증시간 확대·소음등급 세분화 추진…저소음 운항 유도 강화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제도 개선 요구가 국토교통부의 국가 중장기 계획에 대거 반영되며 실질적 지원 강화의 전기가 마련됐다. 김해시는 이번 반영을 계기로 김해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원 형평성 제고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김해시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2026~2030)’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고 2일 밝혔다.

제4차 중기계획은 공항소음 저감과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공항소음 피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근본적·입체적 소음원 관리 강화 ▲공정하고 두터운 주민 맞춤형 지원 강화 ▲공항과 지역이 상생하는 소음관리체계 구축을 3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관계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계획에는 소음부담금 추가 할증 부과 시간대를 기존 심야(23:00~06:00)에서 저녁·새벽(19:00~07:00)으로 확대해 주간 운항을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통한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 소음관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 등 공항소음 관리 전반의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특히 김해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주민지원 제도 개선 사항들이 계획에 포함되면서 의미를 더했다. 주요 반영 내용은 ▲주민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소음부담금 일부의 징수공항 우선 배분 검토 및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확대 ▲합리적인 소음대책 인근지역 구역 조정 및 고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 및 소음부담금 제도 개선 등이다.

김해시는 김해공항이 국내 공항 가운데 운항 빈도가 높아 소음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징수 규모에 비해 주민지원사업비 배정이 충분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 실태와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배분 기준 마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계획에는 소음부담금 징수액이 많은 공항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우선 배분하는 방안 검토,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부담률 완화 필요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냉방 전기료 지원 확대 등 김해시 건의 취지와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 명확히 제시됐다.

다만 중기계획은 정책 방향과 기본 틀을 제시하는 단계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산식이나 지자체별 부담률 조정 방식 등 구체적 제도 설계는 향후 국토부가 추진할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김해시는 앞으로 연구용역 과정에서 김해공항 소음 피해의 특수성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항소음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목소리가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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