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이사철마다 ‘복비’가 부담인 집이 있다.
경기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넓힌다.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더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도 포함된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전월세 계약에서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도비로 지원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이동이 어려운 이웃의 ‘이사비 구멍’을 막겠다는 취지다.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서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아 수급자 증명서, 등본, 계약서·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갖춰 관할 시·군·구 부동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엔 706가구가 약 1억4,7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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