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대비 배분 부족 문제 해소…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 포함
냉방 전기료 지원 확대 등 생활지원 강화…도민 불편 해소 나서

경상남도가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26~2030)’에 김해공항 피해지역 지원 강화 방향이 반영되면서, 징수 대비 배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민지원 재원 불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국토부 중기계획 고시 이후 약 12개월간 제도개선 연구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며,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방식 개선과 지자체 부담 완화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은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을 대상으로 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5년 단위 계획이다. 김해공항을 포함해 김포·제주·울산·여수·인천 등 6개 공항이 대상이다.
이번 계획에는 소음부담금 제도 개선과 주민 생활지원 확대 방향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소음부과금 할증시간대 확대,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 요율 개정, 징수액이 많은 공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확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부담률 완화, 냉방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등이다.
국토부는 추가 할증 부과 시간대를 기존 심야(23:00~06:00)에서 저녁·새벽(19:00~07:00)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남도는 이러한 조치가 김해공항처럼 징수 재원에 비해 배분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민 생활지원 측면에서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금 인상 방안과 함께, 마을회관·지역아동센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중기계획은 정책 방향과 기본 틀 제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산식이나 지자체별 지원비율 조정 등 구체적 제도 설계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는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25~35%를 부담하는 구조로, 공항별 징수액과 지역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중기계획 고시 이후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소음대책지역 범위 조정,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산식 개선, 재정자립도·인구감소 등을 반영한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연구 과정에서 김해공항 소음 피해의 특수성과 지역 인구 밀집도, 재정 여건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의해 주민지원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도 주민 지원이 실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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