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60% 보조…29일부터 3월31일까지 신청 접수 진행

김해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기배출시설 IoT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법령 개정으로 부착기한이 연장된 만큼,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돕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해시는 29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IoT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 사업장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첨단 설비다. 최근 법 개정으로 4·5종 사업장의 부착 기한이 기존 2025년 6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시는 이에 맞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김해시는 총 9억1,2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IoT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과 환경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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