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태 미흡 시설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 정기 점검 체계 구축

김해시가 노후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재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건축물과 옹벽 33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는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설물의 관리 실태와 안전 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제3종시설물은 제1종·제2종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 가운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시는 전문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안전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원활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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