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견 출입 자연스러운 문화 정착” 강조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의회가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안산시의회는 2월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 권리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조견 출입 가능 표지 보급과 인식 개선 홍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대응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진행한 뒤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 원안 통과됐다.
박은경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중요한 존재지만 일부 공공장소와 영업장에서 출입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조견 출입이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