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통합지원 사업 및 협의체 운영 등 추진체계 정비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돌봄 체계가 가족 중심에서 사회적 돌봄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을 비롯해 통합지원 사업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등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또 보건의료인과 지역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다학제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관내 복지관과 부천희망재단, 자활센터, 약사회, 한의사회 등 지역 통합돌봄 관련 기관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례 내용에 반영했다.
곽내경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천시 통합돌봄 지원 체계가 보다 촘촘하게 작동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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