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시는 기존 50% 수준이던 감면율을 2026년부터 80%까지 확대해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고시 개정으로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2025년에서 2026년까지 1년 연장되면서 시는 감면 폭을 확대하고 적용 시점도 조정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적용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이며 소상공인은 2025년 50%, 2026년 8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내 영세 사업자의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인 세수 감소보다 지역경제 안정과 회복을 우선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사용료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감면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료 감면 또는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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