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재배작물 변경 시 농업경영체 등록 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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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재배작물 변경 시 농업경영체 등록 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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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미신고 시 보조금·직불금 불이익
이천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이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사무소가 오는 3월 13일까지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신고도 해야 한다.

특히 재배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사업 등 각종 사업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등록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 파종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해 농업인의 자발적 변경등록을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기 신고기간은 동계 1~3월, 하계 4~9월, 추계 10~11월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며 전화,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팩스 등을 통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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