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화재 예방 등 안전 항목 지원 확대
10년 이상 공동주택 대상 주거환경 개선
세대수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추진

김해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침수와 화재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목을 대폭 확대해,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해시는 '2026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돕는 제도다.
특히 시는 2025년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2026년 보조금 지원 항목에 안전 분야를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화재 예방시설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지원 금액은 단지 세대수에 따라 최소 2천5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이며,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된다. 그동안 매년 약 20여 개 공동주택 단지가 보조금 혜택을 받아 왔으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김해시는 향후 더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참여 기회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거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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