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이전 조사 예비비 지출 ‘변상책임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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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청사 이전 조사 예비비 지출 ‘변상책임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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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판결 따른 특정감사 실시…절차 개선 방안 마련
고양시청 전경/고양시
고양시청 전경/고양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안과 관련해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변상책임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관련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무원의 변상 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특정감사는 2025년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주민소송 판결에서 고양시가 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실시됐다. 시는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가 2023년 7월 25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할 당시 담당부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해당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해진 시점까지 용역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약정 해제로 인해 재정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출은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 지출로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한 예산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일상감사 등 내부 통제 절차를 거친 점과 예비비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적법한 예비비 집행으로 판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실제 행정에 활용된 점도 고려됐다. 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 책임 성립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변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 과정에서는 절차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감사관은 예산담당관이 의회에 제출한 회신 문서에 협조 결재하는 방식으로 답변했지만, 법원은 변상 책임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책임이 없더라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적 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은 향후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의회의 변상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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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박엉하 2026-01-07 02:51:57
임홍열 나와서 우는 쑈라도 하라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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