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인터넷으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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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인터넷으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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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월부터 '세무민원 처리' 등 인터넷 서비스 실시

앞으로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납세환경'을 만드는 일환으로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세무정보를 얻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며,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착수, 오는 11월 1일부터 개편된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홈페이지에는 모든 국세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국세정보 포탈'을 비롯, 모든 종류의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종합민원처리방', 국세 관련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국세청 Newsroom' 등이 신설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3대 서비스인 국세정보 제공, 세무민원 처리, 국세소식 홍보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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