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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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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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재산권 보호·토지 경계 분쟁 해소 목적
의견 제출 후 경계 재설정…동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인천 동구,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 인천동구청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지난 23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서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동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경계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하고, 인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지적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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