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면허제 도입, 5년마다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기관사 면허제 도입, 5년마다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철도안전법(안)을 16일 입법예고

^^^▲ 경부선 철도^^^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철도기관사는 현행 철도청, 지하철공사 등 운영기관이 인증·관리하던 것을 국가 인증·관리체제로 전환해 적성검사, 신체검사, 필기시험, 교육훈련, 수습승무 등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만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면허제가 도입된다.

사령실에서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운전사령도 기관사 경력 5년이상, 역무책임자 경력 5년 이상 등과 같은 자격기준이 마련된다.

또 건교부 장관은 5년마다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도 향상대책,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기술개발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열차안에서 무기, 폭발물, 독극물 등 유해물품을 휴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이 강화되고 철도시설 및 차량을 제작할 때는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최근 잇단 철도 보호지구(레일 끝선에서 30m이내) 안에서의 안전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도운영자가 공사 등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