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재선거 찬반투표 와 관련한 교수회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제주대학교 교수회의 고경표 회장은 "제주대학교 총장 재선거 실시 여부 찬반투표는 엄격한 법규와 원칙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라면서 "이에 교수회는 찬반투표실시 결정에 대한 총추위의 전후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회의록과 녹취록의 제출을 요청했지만 총추위원장은 비공개라는 사유로 교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했다"고 강력하게 총추위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고 회장은 "교수회는 찬반투표관리를 수락하면서 엄정한 법규에 따른 찬반투표의 관리를 분명히 약속했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찬반투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라면서 관련규정이 찬반투표보다 우선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고 회장은 "찬반투표가 적법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찬반투표규정 제정이 선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총추위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찬반투표를 결의하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총추위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근거 제시를 총추위에 촉구하였다.
결국 이번 교수회의 보도자료에 따른 내용을 보면 강지용 교수의 총장임용반려에 따른 행정소송 결과 후에 찬반투표를 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되풀이 밝히는 것으로 총추위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학내 교직원을 비릇하여 몇 몇 학생들은 이번 교수회의 입장발표에 “제대 교수회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고, 이보다 더 급한 제주대학교의 관선총장문제를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교과부의 최후통첩 카드인 ‘관선총장’ 제시 일시가 8월17일로, 오늘 제주대학교 교수회의 10월 23일경 찬반투표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제주대학교 관선총장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을 막기 위하여 총추위는 오는 11일 오후 4시경 전체회의를 열어 총장 재선거 추진 및 대응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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