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간의 CEPA타결, 제주수산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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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간의 CEPA타결, 제주수산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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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발표, 수산분야는 양국간의 예민성으로 낮은 개방수준에서 합의

오늘 오전 10시경 제주도청 2층 기자실에서 가진 해양수산국 브리핑에서 이번 한국과 인도간 CEPA타결로 국내, 특히 제주지역의 많은 수산인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수산물 양허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 수산인들의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8월 7일, 정식으로 서명한 한국과 인도간 CEPA에서 수산분야는 양국 모두 민감성을 인정, 서로 낮은 개방수준에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한-인도 CEPA 타결에 따른 제주수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타뎔된 각국의 수산물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전체 수산물 407개품목(HS 10단위 기준)중 냉동갈치, 냉동꽃게, 냉동새우 등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액의 약 82.9%에 해당하는 80개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인도 역시 대부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8년에 걸쳐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하는 낮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특혜관세 원산지와 관련하여 경제적 배타수역(EEZ) 및 공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국주의’ 적용에 합의하였으며,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한․인도 CEPA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에 대한 인도측 관세가 1~5%로 8년간 단계적으로 낮춰지는 제주 활넙치 등 제주특산수산식품의 인도시장을 개척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하여,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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