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8월 7일, 정식으로 서명한 한국과 인도간 CEPA에서 수산분야는 양국 모두 민감성을 인정, 서로 낮은 개방수준에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한-인도 CEPA 타결에 따른 제주수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타뎔된 각국의 수산물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전체 수산물 407개품목(HS 10단위 기준)중 냉동갈치, 냉동꽃게, 냉동새우 등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액의 약 82.9%에 해당하는 80개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인도 역시 대부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8년에 걸쳐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하는 낮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특혜관세 원산지와 관련하여 경제적 배타수역(EEZ) 및 공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국주의’ 적용에 합의하였으며,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한․인도 CEPA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에 대한 인도측 관세가 1~5%로 8년간 단계적으로 낮춰지는 제주 활넙치 등 제주특산수산식품의 인도시장을 개척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하여,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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