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투자개방형병원 허용은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했다.
이러한 방침은 지난해 3단계 제도개선에서 교육 분야의 특례 즉, 영어교육도시 조성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특정지역의 프로젝트에 한정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련 법령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률 이양된 사례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의료특구”는 현재 추진중인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 헬스케어타운부지와 이와 인접된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부지를 의료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난 3월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제4단계 제도개선에 제주의료특구 지정근거를 마련하여 특구 내에 한하여 투자개방형병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JDC, 전문가 등으로 지난 7월 구성된 제주의료특구 T/F 팀을 통하여 의료특구 지정에 따른 제도개선, 정부지원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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