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심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18일, 대한축구협회는 한 심판이 '경기 전후 판정 관련 언론 인터뷰를 사전 승인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겨 3개월간 배정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효력 시작일이 오는 12월 16일로 정해져, 비시즌 기간에 적용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징계 시점이 각종 공식 대회가 없는 기간부터 효력이 시작됨으로써, 실질적으로 K리그 경기 복귀에 큰 제약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협회는 '프로 심판은 프로 경기뿐 아니라 비시즌 동안 전지훈련, 대학 경기, K3∙K4 등 다양한 경기에도 배정된다'고 해명했다. 또 '심판들은 고정급 없이 경기별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비시즌에도 다양한 배정이 끊기기 때문에, 징계 효력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경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전북의 타노스 코치가 후반 추가 시간 판정 이후 심판을 향해 손가락으로 눈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보였고, 이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는 '동양인을 비하하는 대표적 인종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심판협의회는 즉각 징계 착수와 피해 심판 보호를 요구했다. 이후 프로축구연맹은 타노스 코치에게 5경기 출장정지 및 2,000만 원 제재금을 부과했고, 코치는 시즌 종료 후 전북과 결별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주심이던 김우성 심판이 사전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를 하고, 개인 채널을 통해 판정 관련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심판 규정 제20조 4항은 '심판은 협회 사전 승인 없이 경기 전후 판정에 관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우성 심판은 이 규정을 위반한 책임으로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징계 시작 시점이 리그 비시즌에 맞춰진 점이 또 다시 '봐주기'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실질적 처벌 대신 상징적 징계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징계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면서, 심판위원회의 이미지 회복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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