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재 양성·새로운 사법생태계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4년 11월 28일 인천고등법원 유치 확정에 이어, 2028년 3월 1일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차질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후속계획은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법생태계를 조성하며,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는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시민체감형 홍보 ▲지역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사법생태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에 60억 원을 투입해 총 1,8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과 수도권 접근성을 고려한 교통체계 정비와 법원 환경개선, 고등법원 유치 성과와 지역경제 연계 홍보, 연간 200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아카데미 운영 등 전문 법률인재 양성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인다. 아울러 법원청사 주변 경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병행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인천시는 서부수도권 사법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회생법원과 국제분쟁법원 유치 등 새로운 사법생태계 기반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30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유치에 성공한 인천고등법원과 북부지원 개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단계적 후속 추진을 이어가겠다”며 “추진 성과 분석과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지원 분야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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