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연말 자동차세 납부 기한까지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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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연말 자동차세 납부 기한까지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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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까지 납부…연납 차량은 제외
큰 글씨 고지서와 QR코드로 정보 제공
간편결제·모바일로 비대면 납부 가능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등 불이익 주의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연말을 앞두고 김해시가 자동차세 납부 안내에 나섰다. 시는 납세 편의성을 높인 고지 방식과 다양한 비대면 납부 수단을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김해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모두 157천여 건, 245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7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연납으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시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지서에 납부금액과 기한, 계좌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안내 방식을 적용하고, 지방세 정보 확인이 가능한 QR코드도 함께 제공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낼 수 있으며, 각종 간편결제 앱과 지방세 ARS를 활용하면 종이 고지서 없이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김해시는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과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연말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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