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두 번째로 지난 2월 27일 제주특별자 치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은 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에 의한 교섭관련 예비교섭을 2차례 개최하면서 교섭의제, 교섭일 정 및 장소, 교섭위원수, 교섭진행방법 등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제1차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교섭자리에서는 교육청과 노동조합 양측 교섭위원이 처음 만나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 참석위원 소개와 함께 노조측의 교섭요구안 제안 설명과 동 교섭요구안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전달이 진행중이다.
이번 공무원노조에서 제출된 단체협약 요구안은 전문, 본문 71조, 부칙 7조 등 총 174개 항목이며, 주요사항으로는 인사 및 조직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43건과 행정 제도 및 관행 개선 29건 등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본교섭을 시작으로, 앞으로 실무교섭위원회에 교섭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실무교섭위원회 대표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소관업무 과장급 및 장학관.사무관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될 것이며, 도교육청은 관계 법령 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게 협의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제주교육의 발전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리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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