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행 협력 앞장…“2015년 합의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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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행 협력 앞장…“2015년 합의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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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정부·서울·경기와 업무협약…예외기준 법제화·소각시설 확충 추진 강조
폐기물·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과 약속 이행… 4자 협의체 간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 및 2개 시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2015년 합의에 기반한 ‘원칙 있는 폐기물 정책’을 재확인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인천시는 이번 합의를 “수도권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을 위한 필수 절차”로 설명했다.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폐기물·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 임을 강조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이미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가피한 예외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안에서 최소화되어야 하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합의된 내용을 약속대로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며 인천시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 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와 3개 시도 모두가 책임을 다해 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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