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발의 인천 병역명문가 조례 개정…여성도 예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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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발의 인천 병역명문가 조례 개정…여성도 예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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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행안위,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개정안 심사 통과
여성도 병역명문가 인정…인천 외 지역 거주자도 동일 예우
유승분 의원 “병역 수행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제도 만들 것”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 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본격화된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유승분 의원(국민의힘·연수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병역명문가의 개념을 상위법 기준에 맞게 조정해, 가문 내 3대째 남성이 없더라도 의무복무를 성실히 마친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면 병역명문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 있던 주소지 제한 규정이 삭제돼,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인천시가 제공하는 예우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예우 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형평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유승분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여성도 당연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야 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불합리함 역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병무청이 추진 중인 전국 단위의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 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성별·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가 해소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존중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양한 가문이 예우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도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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