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념품·시립예술단·급수조례 등 생활·문화 중심 조례 정비
법기수원지 개방·청소년 대중교통비 등 현안 결의 채택
5분발언서 경관농업·도립공원·교육격차 등 지역 과제 제시

2026년 시정 운영의 큰 틀을 결정짓는 주요 안건 60건이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며 양산시의회가 내년도 행정 추진 방향을 사실상 확정했다. 예산·기금·공유재산을 포함한 재정 안건부터 관광·문화·복지·도시 기반을 다루는 조례·결의안까지 폭넓은 사안이 논의되고 가결되면서 시정의 흐름을 정비하는 회기가 됐다.
양산시의회(의장 곽종포)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규칙안 32건, 동의안 14건 등 총 60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백호마을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 등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했고, 총 2조 617억 6천여만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경 역시 사업 필요성과 시기 적정성이 인정돼 원안 통과됐다.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4건으로 구성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목적 부합성을 근거로 원안 처리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안건 심사기간 확충과 연간 회기 운영의 탄력성 제고라는 목적이 적절하다고 보고 규칙안과 함께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총 33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양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기념품 개발을 체계화하려는 취지가 공감돼 일부 용어 정비 후 수정가결 됐다.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합창단의 일부 직무를 상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예술단의 상시성·지속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돼 수정 통과됐다. 그 외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8건은 모두 제안 이유가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원안 가결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등 19건을 심사했다. 특히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급수공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사안으로, 지원율을 시장에게 위임하기보다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문구를 수정한 후 수정가결 됐다. 나머지 조례 및 동의안은 모두 원안 처리됐다.
현안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기수원지 소유권 조정 및 둘레길 개방 재촉구 건의안’은 법기수원지를 시민에게 열린 공공자원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신재향 의원의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은 미래세대의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광역자치단체에 정책 도입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정숙남 의원은 경관농업 육성 방안을, 이종희 의원은 가지산 도립공원 지역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최복춘 의원은 법기수원지 개방과 둘레길 조성 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 협의를 촉구했고, 김석규 의원은 부산 노포역 개발과 관련해 양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정성훈 의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는 3·4일 현장활동에 나서며 남은 안건을 계속 심사한다. 5일과 8일에는 집행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일부터 18일까지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9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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